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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콤프레샤 일반/공기압축기 주변기기

에어콤프레샤 유수분리기(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에 관한 법률)-유수분리기 필요성

by 굿맨(장윤배) 2017. 5. 16.

  Air Compressor 유수분리기 설치의 필요성◈

   <에어콤프레샤 응축수 처리장치는 왜 설치해야 합니까? >

   이제 응축수 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 환경관리 이제 기업운영의 필수 입니다.


   급유식 에어콤프레샤(Oil Injection Type Air Compressor)는 운전중에 배출되는 응축수에는 당연히 오일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축수를 바로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이 응축수 처리에대한 관련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수분리기 설치사례 (도날드선 제품: 울트라세퍼레이터)

제품소개 블로그 주소 : http://blog.daum.net/wmefu/8668498


* 사례 1.

 

<판결요지>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의 공장장과 해당 업체에 대하여 각 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범죄사실>

자동차엔진부품 제조업체의 공장장인 A씨와 업체는 2013년 7월 ~ 2014년 9월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하였으나 A씨와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

(시간당 응축수량 0.0119m3)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만2690L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배출한 혐의

<법령의 적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도1항제1호, 제76조제3호, 제81

​*서론

일반적으로 콤프레샤는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시키는데

대기중에 포함된 수분과 먼지 그리고 콤프레샤 윤활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유분이 압축공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물과 오일이 포함된 압축공기는 여과장치 없이 공정으로 유입이되면 공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Refrigerated Dryer,고온일체형 Dryer, After Cooler, Desiccant Dryer, 라인필터등의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압축공기 속 유분과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거된 유분과 수분을 유수분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폐수로 방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넘어서 영업정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현행 관련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국내 현행 관련 법령 (과징금 처분)


43(과징금 처분)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38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국내 현행 관련 법령 (제외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 2017.3.27., 타법개정]

 

33(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수분리기의 필요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콤프레샤에서 발생되는 응축수의 배출기준은 광유류(5/L이하)이다.


콤프레샤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뿐만 아니라 리시버탱크, 에프터쿨러, 냉동식드라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량까지 더한다면 하루에 149.15L의 응축수가 발생하고, 이는 연간 54,439L의 응축수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유분이 포함된 응축수를 무단방류하게 되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응축수를 폐수전문 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1드럼(200L)당 약 2만원이​ 들며 50마력 콤프레샤 한 대당 연간 273드럼이 발생하므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면 (50HP기준) 6개월 이내에 투자비용을 회수가능하므로 비용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수분리기 문의 및 설치에 관한 문의는 명성에어플러스(주)로


에어콤프레샤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전문기업 명성에어플러스(주) 입니다.

T.052)256-1138, F.052)256-1139 / msapl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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