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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Tank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와 방법 -에어탱크

굿맨(장윤배) 2017. 5. 21. 20:17

◈ Air Tank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 및 방법◈

   <에어탱크 안전검사, 압력용기 안전검사>

 

당사로 압력용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압력용기 검사규정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압력용기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압력용기 (에어탱크, Air Tank)의 일반적인 외관도

 

     

                  고객사에 납품한 10㎥ 에어탱크 설치작업                 고객사에 납품대기중인 Air Receiver Tank

 

 

※ 안전검사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검사 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정보고서를 제출

  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압력용기 정의 (안전검사 고지 제5장 제9조)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메가파스탈(MPa)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MPa)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등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즉,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이고 사용압력(단위:MPa)과 내용적 (단위:m³)의 곱이 0.1이상을 말한다.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별표1]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5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미만인 압력용기

   <삭 제>

   나. 용기의 검사범위

   1)5)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삭 제) <2009.12.23>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 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 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별표4]

번호 

구 분 

 내용

 1

외관상태

및 두께 

가. 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

     이 없을 것

나. 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다.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게는 필요두께 (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2

 내면

 용기의 내면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

 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3

 용접이음부

가. 요접이음부는 육안검사 시 균열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

     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탐상검사 또는 지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검사결과 이상발견 부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4

 덮개판 및

플랜지

가. 덮개판 밒 플랜지에 체결되어 있는 가스캣은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나.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나 나사의 파손이 없고 체결상태가 적정할 것

 5

 지지대 및

기초볼트

. 지지대는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을 것

나. 기초부분에는 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6

 압력방출장치

가.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 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작동

    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퍼센트 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다.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7

 압력계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퍼센트

 이내일 것

 8

 온도계

 온도계의 면 유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시바늘은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9

 응축수

 공기저장탱크는 내부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

 수를 방출해야 할 것

 10

 접지편

가.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한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 있을

    것 (을종용기는 제외한다.)

나.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것

 11

 이름판

압력용기에는 제조자,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압력, 설계온도, 제조연도, 비파괴시험, 적용규격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붙어 있을

 

 

 

※ 안전검사 순서

​검사신청 → 현장방문 검사실시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및 합격필증 교부

※ 검사방법

◎ 오감에 의한 검사

  -소리, 진동감지, 온도변화감지, 냄새변화감지, 외관변색의 감지

◎ 검사장비를 활용한 비파괴시험

  - 방사선투과시험

  - 초음파탐상시험

  - 액체침투탐상시험

  - 자분탐상시험​

이렇듯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기계, 기구의 성능을 지정된 검사기준에 맞추어 검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요즘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안전검사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해보는 건어떨까요?

 

이런 에어탱크는 규격에 맞게 제작된 기성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자체로 만드는 경우에는 검사비들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품을 사용합니다.

 

 

◎기성제작 에어탱크에 대한 구매, 제작 관련 자료는 이 블로그 :

http://blog.daum.net/wmefu/866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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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에어플러스(주)에서 하는 일을 보실려면 :

http://blog.daum.net/wmefu/773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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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에어탱크 납품 현장 :

blog.naver.com/wmefu/22209391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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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탱크 구매 및 설치에 관한 문의는 명성에어플러스(주)

T.052)256-1138, F.052)256-1139 / msapl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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