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콤프레샤 일반/공기압의 일반

압촉공기 품질- 호흡용 압축공기의 품질 기준

굿맨(장윤배) 2017. 12. 18. 18:21

◈ 압축공기의 품질,압축공기 퀄리티-호흡용 압축공기 품질

   (Compressed Breathing Air Qulity, 호흡용 압축공기 품질, 브레싱에어)

 

 


쇼트장등 유해 환경에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때문에 꼭

호흡용에 적합한 품질의 에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호흡용 압축공기의 품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블로그에는 일반적인 압축공기의 품질에 대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 http://blog.daum.net/wmefu/8668284

 

 

 

 

 이번 국정감사 기간중에 압축공기의 품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후에 모든 식품관련회사의 에어콤프레샤에 식품용 오일을 사용하라는 식약처의 조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에 대한 압축공기의 품질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호흡용으로 사용하는 압축공기의 품질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압축공기의 품질에 대한 논의가 된 이상 호흡용 압축공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혜숙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압축공기 품질에 대한 인터뷰 내용.

 

 

류영진 식약처장의 압축공기필터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국민건강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응원을 보냅니다.

 

  위의 두기사에서 본것 처럼 국내는 아직도 압축공기에 대한 정확한 품질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식약처의 준비로 우리나라도 곧 품질규정을 정할 것 같습니다. 이에 미리 미국의 압축공기 품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에서도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호흡용에 맞는 품질의 압축공기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맞는 제품도 소개드리겠습니다.

 ⊙ 호흡용 필터 소개글 : http://blog.daum.net/wmefu/8668228

 

1. 호흡용 압축공기 시스템분야에서 참조하고 있는 Ambient Air

 

   산소(O2)                             20.9%

   이산화탄소(CO2)                  340 ppm

   일산화탄소(CO)                    0.16 ppm

   메탄(CH4)                           0.16 ppm

   이산화질소 (NO2)                 0.2 ppb

   일산화질소 (NO)                  2.0 ppb

   이산화황(SO2)                    0.02 ppb

   아세틸렌(C2H2)                  0.02 ppb

   일산화질소(N2O)                 0.03 ppb

 

2. 호흡용 공기 품질 사양(Breathing Air Quality Specifications)

   미국압축가스협회(Compressed Gas Association, CG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estration, OSHA)

   미국소방협회(National Fire Pretection Association, NFPA)

 

  분 석 물 질
 NFPA 1500/CGA Grade D 기준
OSHA / CFR 29 기준
O2  Oxygen (산소)
         19.5 ~ 23.5 %
CO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1000 ppm
   CO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10 ppm
   H2O
 Water Vapor(물)
 24 ppm
 67 ppm
-
 Dew Point (노점)
 - 65 ℉ (-53.9 ℃)
 - 50 ℉ (-45.6 ℃)
-
 Oil and Particle (오일과 입자)
5 mg/
-  Odor (냄세) None  

 

 

3. Air Compressor Requirements (공기압축기 요구조건)

  OSHA에서 규정한 특정 Air Compressor는 없음.

  즉, Oil-Free(무급유식), Oil-lubricate Compressor(급유식) 모두 허용.

  Air Compressor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Air Quility 측면의 실무적 관점에서는 무급유식과 급유식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을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4. Monitor & Alarm Requirements (모니터와 경보 시스템 요구조건)

   1) OSHA에서 Oil-lubricated Compressor일 경우에는 반드시 High Temperature Alarm 및 Co2(일산화탄소)알람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High Temperature Alarm 만을 갖췄을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값이 10ppm이상을 초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모니터링을 유구 하고 있습니다.

  

   2) Oil-free Compressor일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가 10ppm 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만 규정도이 있고,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3) 호흡용 압축공기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일산화탄소 모니터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 축공기의 품질과 작업현장에 사람의 호흡용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의 품질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사고는 이런 사전 지식 부족 뿐만아니라, 알고도 지켜지지 않는

인재에 의한 사고가 더 많습니다. 작업장의 사람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투자입니다.

 

압축공기 품질에 관한 문제도 당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압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업. 명성에어플러스(주)

T.052)256-1138, F.052)256-1139 / msapl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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