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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콤프레샤 일반/공기압축기 주변기기

압력용기(에어탱크) 안전검사 신청 방법

by 굿맨(장윤배) 2022. 8. 23.

◎​ 압력용기(에어탱크) 안전검사 신청방법

       <압력용기(에어탱크, Air Receiver Tank) 검사신청>

     


 

기성 제작품인 Air Receiver Tank (당사 판매. 태양기계 제작)

 

 

 

3 ㎥ 에어리시버탱크 외관 개략도

 

​※앞서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있습니다.

   http://blog.daum.net/wmefu/8668640


포스팅을 보시고 저희 회사로 검사대행 및 검사신청방법에 관해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포스팅한 내용에 적용되는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기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cm2)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안전검사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압력용기를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안전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검사의 신청 주체는 해당 설비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으며,

최초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최초검사를 받고 난 후 2년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따라서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안전검사를 위해서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첨부파일참조) 안전검사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에어탱크 안전검사 신청서 양식 : 원본파일  [별지_제12호서식]_안전검사_신청서.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3.3>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유해위험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심사   결과통지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알려드린 안전검사 신청방법을 통해 우리설비의 안전검사도 한번더 점검해보는건 어떨까요?

에어탱크(Air Receiver Tank) 구입문의는 명성에어플러스(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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