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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산업용,압축유)/식품기계전용 오일(HACCP Oil)

식품용오일(Food Oil)에 대하여-HACCP이란? NSF란? H1, H2, H3등급?

by 굿맨(장윤배) 2018. 4. 28.

식품용오일(Food Oil)에 대한 정의 - HACCP(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식품오일 사용기준

   NSF인증. H1, H2, H3등급의 정의.

   오늘은 식품용오일등급에 관한 정확한 정의와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ACCP(햇썸)에 대한 뉴스를 먼저 보시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품용 윤활유를 사용하는 이유 입니다. (식품회사에서는 반드시 식품용 오일을 사용합니다)



식품용 제조공정에 사용가능한 윤활제 (NSF의 H1등급 제품) : WD-40대체용


위의 제품에서 보면 식품등급윤활제, NSF의 H1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NSF란 ?


▣ 정의 :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국가공중위생국)


▣ 개요
-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물, 음식, 공기, 및 환경분야의 규격개발 및 인증을 수행한다.
- 보건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규격개발, 교육제공 및 안정성 검토에 입각한 고품질 규격을 제정하여 해당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 NSF 마크는미국의 위생규격이며 강제인증에 해당함.


▣ 인증기관 - NSF International (미국국가공중위생국 : www.nsf.org)


▣ 인증종류
- 수질관련
. 식수처리약품(NSF/ANSI Std. 60),
. 식수처리용기기(NSF/ANSI Std. 42, 44, 53, 55, 58, 62),
. 도시식수공급시스템(NSF/ANSI Std. 61, AWWA)
. 공장폐수검사인정관련
. 수도관시스템(NSF/ANSI Std. 14, 24, ASTM, ASME, CSA,IAPMO, ASSE)
. 수영장, 온천, 욕조(NSF/ANSI Std. 50, ASME)
. 폐수처리장치(NSF/ANSI Std. 40, 41, 46, 69)


- 음식관련
. 병에든 음료, 포장된 얼음, 미네럴워터, 용천수, 정제수
. 음식물관련장비 (NSF/ANSI Std. 2,3,4,5,6,7,8,12,13,18,20,21,25,29,35,36,37,51,52,59, C-2)
. 음식물처리장치(NSF/ANSI/3-A Std. 14159-1-2000)
. 다이어트용보충제 (NSF/ANSI Std. 173, Product Formulation and Raw Materials)
. 기능성 식음료
. 유전자조작물질 확인


▣ 대상품목
- 정수기 및 내부부품, 식수첨가제 및 식수배관제, 의료기기 및 내부부품
- 식기 세척기 및 주방기기, 자동판매기 등


▣ 적용국가 - 미국


▣ 적용규격 - NSF, ANSI


▣ 인증마크

   


▣ 기타
- NSF의 검사 레포트는 ANSI(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립규격협회),

  SCC(Standard Council of Canada;캐나다규격회의),
  RvA(Dutch Council for Accreditation;독일인증회의),
  그리고 CSA(캐나다), ASTM/ASME/ANSZ(미국)에 의해서도 공인되어 있다.
- NSF 마크는제품의보건위생에대한강제규격으로서이규격을취득한 제품은 위생에 관련된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국제적으 로 보증받는 효과가 있음.


2. H1, H2, H3 란?

 SF의 인증중에 비식품화학물 등록에 관한 내용중에서 윤활유부분(Lubricants)에서 적용하는 등급이 H1,H2,H3 입니다.

 <NSF 비식품 화합물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 가능한 Non-food Compounds 제품>

Non-food Compounds란, 식품 제조 구역 또는 주변에 사용되는 제품들로 식품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Products used in and around food processing areas and are not intended and becoming part of food)

  • 세제(Cleaning Products)
  • 세탁용 제품(Laundry Prducts)
  • 제품 가공구역 외 제품(Nonprocessing Area Products)
  • 향균제(Antimicrobial Products)
  • 핸드 케어용 상품(Hand Care Products)
  • 살충제(Pesticides)
  • 수처리 제품(Water Treatment Products)
  • 윤활유(Lubricants)
  • 흡수제/미끄럼 방제(Absorbents/Anti-Slip Agents)
  • 용제 세척제(Solvent Cleaners)
  • 이형제(Mold Release Agents)
  • 조제(Drying Agents)
  • 하수 및 배수 세제(Sewer and Draing Cleaners)
  • 기타 제품(Miscellaneous Products)
  • 보통 달걀 제품(Shell Egg Products)
  • 코팅(Coatings)



여기의 비식품화합물(Nonfood Compounds) 중에서 윤활유(Lubricants)에 대한 등급을 인증받은 업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H1등급 : Lubricants with incidental contact (우발적 식품 접촉이 가능한 윤활유)

⊙ H2등급 : Lubricants with no contact (식품과 직접 접촉이 없는 윤활유)

⊙ H3등급 : Soluble oils (수용성 오일)


여기서 H1등급의 우발적 식품접촉(간접적인 접촉)에 대한 FDA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발적 접촉 물질은 음식에 거의 닿지 않는 물질이며, 그 접촉은 의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접촉이 예상되지 않는 식품 가공 기계의 외부 부품에 접촉하는 식품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FDA는 세가지 종류의 식품 접촉을 인정한다. 직접 접촉 물질이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물질을 말한다. 음식 가방이나 상자의 외부와 같이 음식에 접촉할 수 있는 물질은 간접적인 접촉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우발적 접촉 물질은 음식에 거의 닿지 않는 물질이며 그 접촉은 의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접촉이 예상되지 않는 식품 가공 기계의 외부 부분에 접촉하는 식품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의 NSF에서 인증한 식품용 윤활유 등급중에서 H1급이 간접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사용가능한 윤활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썹(HACCP)인증 회사는 반드시 NSF의 H1등급의 윤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의 햇썹(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관련법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이하 이라 한다) 4(위해 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6.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HACCP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HACCP 원칙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 또는 조리(유통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9.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HACCP 적용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HACCP을 적용· 준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업소를 말한다.

  

HACCP에서 2조 2항의 위해요소라고 지정한 식품위생법 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8.4.19.] [법률 제14835, 2017.4.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생략> 

 

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이상에서 본내용의 결론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관리기준을 적용한 업체가 바로 HACCP적용업소 입니다.

이런 업체는 당연히 에어콤프레샤오일이나 각종 윤활제에 NSF의 H1, H2(식품용오일)등급을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HACCP업체에 에어콤프레샤의 압축공기 품질개선에 대한 공문 입니다.


명성에어플러스는 이런 식품용윤활유나 오일에 NSF H1, H2적용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

⊙ 에어콤프레샤용 추천 식품용오일입니다. : http://blog.daum.net/wmefu/8668671

    콤프레샤 전문기업인 저희가 검정을 거쳐 추천하는 오일입니다.WD-40대용

                        http://smartstore.naver.com/msaplus/products/2544407008



에어콤프레샤 전문기업 명성에어플러스

T.052)256-1138, F.052)256-1139 / msapl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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