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력용기검사1 압력용기(에어탱크) 안전검사 신청 방법 ◎ 압력용기(에어탱크) 안전검사 신청방법 기성 제작품인 Air Receiver Tank (당사 판매. 태양기계 제작) 3 ㎥ 에어리시버탱크 외관 개략도 ※앞서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있습니다. http://blog.daum.net/wmefu/8668640 포스팅을 보시고 저희 회사로 검사대행 및 검사신청방법에 관해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포스팅한 내용에 적용되는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기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 (공기 또는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cm2)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안전검사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압력용기를 .. 2022.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